기초연금 · 대상·금액·신청
기초연금 2026, 한 달 늦으면 34만 원이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분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요건과 금액에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 자주 떨어지는 이유까지 짚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 기준연금액 | 1인 월 최대 34만 9,700원 |
| 부부 동시 수급 | 각각 20% 감액,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의 228만 원과 364만 8,000원에서 각각 8.3%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원 대상
나이와 국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가 기본 조건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에 들어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과 다른 이유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까지 소득처럼 환산해 더한 값, 즉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복지로가 안내하는 산식은 이렇습니다(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P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갑니다. P는 고급자동차와 고급회원권 가액으로, 월 100% 환산율이 붙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근로소득 공제액 116만 원은 2025년 112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이 수급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함께 조정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숫자로 따라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 | 월 180만 원 |
| 국민연금 | 월 40만 원 |
| 아파트 공시가격 | 2억 원 |
| 예금 | 3,000만 원 |
| 주택담보대출 | 5,000만 원 |
1단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분은 0.7 × (180만 원 - 116만 원) = 44만 8,000원입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은 기타소득으로 그대로 더합니다. 소득평가액은 84만 8,000원입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2억 원에서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 원을 빼면 1억 1,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3,000만 원에서 공제 2,0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채 5,000만 원을 뺍니다.
(1억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7,500만 원 7,500만 원 × 4% ÷ 12 = 25만 원
3단계. 합산 84만 8,000원 + 25만 원 = 109만 8,0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월급 180만 원에 국민연금 40만 원,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이 겹치면서 실제 반영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따져 보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빠릅니다. 이 사례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요건에도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원 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55만 9,520원으로 2025년 54만 8,000원 대비 1만 1,520원 늘었습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이며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모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줄어듭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씩 깎여 1인 27만 9,760원이 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탈락자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일부를 깎습니다. 선정기준액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는 상시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별 차이
세 곳 모두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편의성이 다릅니다.
| 창구 | 특징 | 이런 경우에 유리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접수, 다른 복지제도 상담 병행 가능 | 기초생활보장이나 노인일자리도 함께 알아보고 싶을 때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기초연금 전담 창구,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함께 확인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감액 여부가 궁금할 때 |
| 복지로 온라인 | 24시간 접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필요 | 방문이 어렵고 서류가 단순할 때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355입니다.
신청 방법
1단계.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 확인 복지로에서 월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액,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합니다.
2단계. 창구 선택 후 접수 위 표를 참고해 편한 곳을 고릅니다.
3단계. 서류 제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근로소득이 있으면 관련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조사와 결정 통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안팎에 결과가 우편이나 문자로 옵니다.
5단계. 지급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자주 탈락하는 다섯 가지 이유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면 대개 아래 중 하나입니다.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음 1원만 넘어도 탈락입니다. 다만 재산을 정리하거나 부채가 잡히면 다음 해에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고급자동차 보유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에는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월 100% 환산율이 붙습니다. 4,000만 원짜리 차 한 대가 월 소득 4,000만 원으로 잡히는 셈이라 사실상 탈락합니다.
3.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녀 집에 얹혀산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4.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 과거에 재산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그 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수급을 위해 급하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5.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혼자 신청했으니 단독가구 기준이겠거니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Q.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재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나요? 위 계산 사례처럼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 고가 아파트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Q.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잘못 잡힌 경우 증빙을 내면 정정됩니다.
Q. 수급 중에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확인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이 중지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큰 변동이 생기면 미리 신고해야 나중에 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8-15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2026-08-15 확인)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2026-08-15 확인)
-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 (2026-08-15 확인)
기준 연도: 2026년. 제도가 개편되면 본문을 갱신합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